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(상대평가, 절대평가) 관련하여 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,
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(044-201-3368)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첨부파일 참조>
※ 향후 주택관리사 시험은 절대평가 -> 상대평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.
"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56조의3(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
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, 직전 3년간 주택관
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,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현황과
제56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
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
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. "
- 첨부파일 :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 관련 법 개정 내용.pdf